[Money&life]은행거래는 기본 ‘안심보안’까지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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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뱅킹 경쟁

“고객들의 손목 위를 잡아라.”

웨어러블 뱅킹(Wearable Bankin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웨어러블 뱅킹이란 스마트워치를 통한 잔액 및 거래명세 조회, 송금,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 은행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은행은 스마트워치를 통한 송금이 가능한 ‘우리워치뱅킹 간편송금서비스’를 19일 개시했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1일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보안 서비스인 ‘원터치리모컨’ 기능이 탑재돼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통해 전자금융 거래를 즉각 중단시킬 수도 있다. 우리워치뱅킹 간편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비 모바일페이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워치에서 가능하며 향후 삼성 ‘기어S2’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부 고정현 부장은 “9월 삼성전자와 합작으로 기어S2에서 국내 최초 ATM 현금출금 서비스를 오픈한 데 이어 금번 간편 송금서비스까지 추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스마트워치에서 결제와 상품 가입도 가능하도록 추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워치뱅킹’을 내놓은 농협은행은 앞서 1일 ATM출금서비스를 기어S2(타이젠)와 ‘애플워치’(iOS) 등 모든 스마트워치로 확대했다. 별도의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전국의 농협은행 및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1일 30만 원 이내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 OS용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에서만 적용됐지만 이제 스마트워치의 기종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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