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수로 판사서명 빠진 판결문, 위법…다시 재판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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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위법이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후배 판사들의 실수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미룬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4억 원대 게임머니를 불법 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명만 서명 날인해 위법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때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7월과 9월에도 판사의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2명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1심 판결문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도 그냥 지나쳤다가 대법원에서 확인돼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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