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작품에 ‘근거없는 비방 글’ 올린 미술평론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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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일면식도 없는 화가의 작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을 e메일 등으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미술평론가 겸 미술품 가격 정보업체 대표 장모 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0월 화가 김모 씨의 작품에 대해 “지극히 평범한 작품이다. 인맥에 의한 비리를 통해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것으로 의심되며 경매에서도 추정가 보다 낮게 거래되니 경계해야 할 실망스런 작가”라는 취지의 글을 회사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고 미술 관계자 등 1만 2000명에게 e메일로 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작품은 경매에 올라와 거래된 적이 없었고, 장 씨와 김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 씨는 김 씨의 작품을 직접 본 적도 없었으며 김 씨와 동명이인 작가의 작품 경매자료들을 보고 김 씨를 비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장 씨가 작품의 의미와 이중섭미술상 수상 과정 등에 대해 김 씨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비방 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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