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IS 추종 혐의 불법체류 30대男 인도네시아인 검거…2007년 위조여권 불법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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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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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S 추종 혐의 불법체류 30대男 인도네시아인 검거…2007년 위조여권 불법 입국

국내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이슬람국가)와 관계된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로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씨(32)가 IS와 관련된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알 누스라’는 2011년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에 설립된 단체. 2013년부터 독자세력화 돼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반군활동과 테러 등을 벌이고 있다. 조직원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했다. 최근 수개월 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국내 산행 중 ‘알 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해당 단체를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지난달 서울 경복궁에서 ‘알 누스라’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상태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최근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해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주거지에서는 일명 람보칼이라 불리는 ‘보위 나이프’ 1점과 M-16 모형소총 1정, 다수의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 및 연계세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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