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부터…” 불륜사실에 격분, 아내 살해 혐의 40대男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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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크게 다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다”라며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에서 범행이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올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아들을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4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때리느냐”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아내가 중국에 있는 한 남성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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