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불량 돼지갈비’ 판매한 업체 13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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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공한 양념돼지갈비 등을 인터넷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불량’ 축산물 가공업체 1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심모 씨(58) 등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문제가 된 고기를 먹은 소비자의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체는 작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 하남시의 A사는 허가받은 시설과 별도로 설치한 무허가 작업장에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양념돼지갈비 등 25t(시가 1억7350만 원 상당)을 만들고 이 중 22t(9400만 원 어치)을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받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고기를 싼값에 사들여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업장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수 집수정이 있어 날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열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B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허가로 훈제 와인통삼겹 등 가공육 1240만 원 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캠핑족 사이에서 캠핑용 전문 식품업체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허가 업체로 드러났다. 현재 B사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초벌구이, 훈제, 양념을 한 가공육은 생고기와 달리 소비자가 고기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무허가 가공육 2.9t를 수거해 모두 폐기처분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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