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사건’ 학대 방치한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5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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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건’의 학대를 방치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이모 씨(48)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딸이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 당시 8살이었던 친딸이 계모 박모 씨(41)에게서 상습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은 2013년 10월 24일 박 씨에게 맞던 중 숨졌다.

이 씨는 본처와 이혼한 뒤 2009년부터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딸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개입하려고 하자 “딸의 행동에 문제가 심각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오히려 박 씨를 감쌌고 ‘훈육에 사용하라’며 회초리 30개를 사다 주기도 했다. 박 씨의 학대와 이 씨의 방임은 딸이 죽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고 ‘울산 계모 사건’으로 불렸다.

박 씨는 2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박 씨의 상고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 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비슷하다”며 형량을 1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울산계모사건#아동학대#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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