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억원 규모 사기혐의’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등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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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이숨투자자문 부대표와 투자금 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 씨(27)와 이숨투자자문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 한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 씨(39·구속기소) 등과 함께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772명에게서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송 씨를 도와 회사 운영을 총괄했으며, 한 씨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는 계좌를 제공하면서 송 씨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돈의 일부만 실제 해외 선물에 투자했을 뿐 투자금 대부분을 선수위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전달하는 일명 ‘돌려막기’ 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송 씨와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던 안모 씨, 마케팅 본부장 최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핵심 간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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