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수 이홍기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관내 여성단체로부터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속한 데 이어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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