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이홍기 재판, 의원직 상실… ‘금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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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2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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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재판 받은 거창군수 이홍기 개인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 재판 받은 거창군수 이홍기 개인 페이스북 갈무리
‘거창군수 이홍기 재판’

이홍기(57) 거창군수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창군수 이홍기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관내 여성단체로부터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속한 데 이어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내렸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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