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납품 서류를 만들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챙긴 대기업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는 현대중공업그룹 직원 4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 대학교수를 포함한 브로커 3명 등 모두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또 협력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재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금 4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현대중공업 차장 A 씨(52)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품대금 13억5000만 원을 챙겼다. 생산부서 기원(과장급)이었던 B 씨(53)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비리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을 받았다.
협력업체 대표 C 씨(44)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직원 2명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납품대금 29억 원을 받아냈다. 지방 사립대 교수 D 씨(49) 등 브로커 3명은 올 4월 C 씨로부터 검찰 고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1000만 원을 받은 뒤 현대중공업그룹 임원들에게 형사 합의 등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직원들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오늘 결제라고, 월화수목요일은 뭐하고, 월 초에는 신경 써야지’ ‘결제 빨랑요’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기다릴게’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 직원의 집에서는 5만 원권이 1억2500만 원이나 발견됐다. 또 가족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6억여 원을 입금해 보관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내부 감사를 통해 납품비리를 확인한 뒤 올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직원들을 해고했다. 회사 측은 피해액 가운데 17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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