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3억낭비…‘감사중단 압력 논란’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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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계약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직 소방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22일 박두석 소방조정관(소방정감),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등 3명을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정감은 전국 소방관 가운데 두 번째 고위직이다.

박 소방조정관은 지난해 소방방재청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소방장비 납품계약 감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와 안전처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공개된 감사 내용에 따르면 특수소방차량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견적이 부풀러져 예산 63억 원이 낭비됐다. 실무자가 만든 감찰 보고서의 수위를 낮추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전처 감찰실 관계자는 “감사가 확대될수록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감사를 빨리 끝내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방조정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안전처는 감사 대상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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