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前산케이 지국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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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방 목적 보도”… 11월 26일 선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세월호 사고와는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을 보도해 비방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정윤회 씨의 통화 기록과 법정 진술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볼 때 기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며 “‘저속한 소문’ ‘남녀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잘못된 암시를 주기 때문에 의견 표명 또는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보도 전에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는 의무를 거치지 않았고, 허위임을 몰랐다는 걸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비참한 사고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관심 사안이었다”며 “전례 없는 참사에 박 대통령의 행적은 특파원으로서 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자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이다. 재판부가 상식과 양심, 법치국가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 달라”며 진술을 마쳤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통령#명예훼손#산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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