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노천카페 갖춘 테라스형 상가 주인 “어찌하오리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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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으로 소음공해 유발” 민원… 공무원 단속에 영업 못하고 발동동
외국인들 “이해못하겠다” 갸우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테라스형 상가. 유동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식품위생법상 단속대상이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입주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테라스형 상가. 유동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식품위생법상 단속대상이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입주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는 노천카페를 갖춘 테라스형 상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전국 주요 관광특구에서 선보이고 있는 새로운 상업시설(주상복합상가)의 한 형태다. 테라스형 상가는 유동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 테라스 바닥(덱)을 갖춘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는 게 유행이다. 공원과 수로, 분수를 배경으로 노천 테이블을 갖춘 테라스형 상가는 일반 상가에 비해 분양가도 높다.

그러나 정작 테라스형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갈 때가 많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유동 인구를 창출하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테라스형 상가가 식품위생법상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상가 내 테라스형 상가의 ‘옥외영업’은 소음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잇따라 단골 민원 대상이기도 하다.

송도국제도시 내 주상복합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43)는 민원에 따른 잦은 단속으로 옥외영업을 중단했다. 그는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식사와 간단한 맥주를 하고 싶다는 외국인이 많다. 그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전했다. 나무 덱과 테이블이 놓인 테라스에서 다과를 즐기는 게 익숙한 외국인들은 대개 이런 ‘규제문화’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테라스를 보유한 상인들은 구청 단속에 걸려 경고장에 이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기에 고객들을 실내로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테라스 영업으로 단속에 걸린 B 씨(45)는 1차 경고장을 받았지만 옥외영업을 강행했다. 결국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다른 주상복합상가에서 펍을 운영하는 C 씨(49)는 “테라스형 상가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실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상복합아파트 저층부에 들어선 테라스 상가의 경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단속을 엄격히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 이태원과 명동,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등 일부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법적으로 덱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에 맞는 테라스 상가 영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형 상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 민원 등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야외 테이블 설치 기준 및 설치 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테라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관련해 4∼10월 오후 6시부터 11시에 한해 신고한 객석 면적의 50% 이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전국 12곳의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한 첫 사례다. 서울시도 잠실관광특구와 신촌의 차 없는 거리에 이어 무교동, 대학로 일대 상가에서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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