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美서 5번째로 안락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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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존엄사를 허용한 주가 됐다.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 Bill)’이라고 불리는 존엄사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의 의사들은 내년부터 삶을 끝낼 수 있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

CNN은 가톨릭 신자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고민 끝에 5일 존엄사 법안에 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브라운 주지사는 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약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종교적 반대 의견을 검토했지만 ‘내가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나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격론 끝에 시행 기간 10년을 조건으로 존엄사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의사 두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한부 생존 기간은 6개월 이하여야 한다. 또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하고, 투약할 때도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하되 그중 한 명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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