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것’만 알면 체납·정비 이력까지 조회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16시 45분


코멘트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 등록번호만 알면 압류·저당권 등록 횟수와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이카정보’의 열람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고차 거래 등을 하면서 자동차의 저당권 등록 현황이나 자동차세 체납 등을 알아보려면 사전에 열람 신청을 하거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마이카정보 앱에 자동차의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의 기본정보와 압류·저당등록 건수, 자동차세 체납 횟수, 종합검사 이력 등을 볼 수 있다.

차주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의 저당권 등록 현황이나 자동차세 체납액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량 정보까지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차주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e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조회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