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1심서 무죄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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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파탐지기 선정 당시 문제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檢 “방산비리 면죄부… 항소할 것”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58·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이 황 전 총장의 변명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황 전 총장이 문제가 있는 장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오모 전 대령(58)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인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4월 기소됐다. 오 전 대령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이 공모해 미국 무기장비업체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 또는 임무 위배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에서 문제가 많은 장비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던 오 전 대령은 법정에서 “(황 전 총장에게 보고할 당시에는)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고, 재판부는 법정 진술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황 전 총장은 3월 22일 구속돼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 관리 규정 등 제반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통영함#황기철#해참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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