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강간 택시운전자, 택시 영업 할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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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택시 운전자는 더 이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택시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당한 김모 씨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9년 12월 김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A씨가 낯선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했다. 화가 난 김 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2010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 씨의 택시 면허가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씨는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결혼하기로 한 상황이니만큼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외도를 의심한 우발적 범행이었고 결혼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부분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 운전의 특성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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