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금융사기, 안심상품·체험관 활용해 대비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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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금융사기 예방법

안심통장(신입금계좌지정제)은 사전에 지정한 계좌 이외에는 100만 원 이상 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다. 농협상호금융은 가입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NH고객사랑안심통장’을 출시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앞줄)이 경기 안산 군자농협을 방문해 안심통장에 1호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안심통장(신입금계좌지정제)은 사전에 지정한 계좌 이외에는 100만 원 이상 이체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다. 농협상호금융은 가입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NH고객사랑안심통장’을 출시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앞줄)이 경기 안산 군자농협을 방문해 안심통장에 1호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귀성길, 양손 가득 선물을 안고 가는 마음이 뿌듯하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과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평생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날려버리고, 행복해야 할 여생을 한숨으로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자 286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1025명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노인 A 씨(69·여)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 계좌에 돈을 두면 불안하니, 당장 현금으로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뒤 몰래 집안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7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기범들이 붙잡히기도 했다.

금융사기 안심 상품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아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중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 서비스다. 안심통장서비스라고도 부르는 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 계좌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텔레뱅킹 등을 통해 이체할 때만 적용된다.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빼내려 하는 경우 여러 계좌에 나눠 입금하더라도 총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일부 은행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도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택배나 선물, 경품행사 등을 빙자한 불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린다. 문자메시지로 택배가 왔다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첨부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 하는 전형적인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일단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주소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 문자도 바로 지워버리는 게 좋다.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휴대전화 보안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 다운로드는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두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를 통해 아예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놈 목소리’ 들려주세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울리는 말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덫을 피해 금융사기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문용어를 술술 꿰는 지능형 사기범들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숙지해두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그놈 목소리’라는 체험관을 개설해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녹취된 사기범의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당하게 대처해 피해를 막은 ‘그분 목소리’도 함께 공개돼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체험관에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생생한 자료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피해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피해사실입증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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