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억 원 사기혐의 박옥수 목사, 무죄 “직접 주식 사라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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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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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70)는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 억원 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부 변성환)는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하나인 박옥수 목사가 고문으로서 A 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 사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 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옥수 목사가 A 사의 제품 효능과 A 사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 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점은 없다”면서 강연 도중 박옥수 목사가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있다’면서 A 사 제품을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옥수 목사와 함께 기소된 A 사 전·현직 대표인 도모 씨(58)와 진모 씨(43) 재무실장 김모 씨(여·44)에 대해선 공소 혐의 중 일부 유죄 취지로 도 씨와 진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 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옥수 목사는 앞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 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 원 상당의 주식을 10~ 50만 원에 팔아 총 252억 원 을 챙긴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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