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 거주목적이면 전입신고 받아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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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 목적을 갖고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았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 씨가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개포2동장은 관내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2007년 11월 A 씨가 합판 목재 등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A 씨가 이행하지 않자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할 관청이 A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는 이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해왔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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