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2급 군사기밀유출 관련 한화 본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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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급 군사기밀이 유출돼 방산업체 한화로 흘러들어간 물증을 확보해 18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의 방산 부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한화 본사 직원이 다연장로켓의 중장기 배치계획과 관련된 2급 비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한화 본사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영장을 받아 민간 방산업체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에 관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압수 수색에서 군 출신인 한화 직원의 기밀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무사 측은 어떤 기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최근 대구 군 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문제의 수류탄 등 군이 사용하는 수류탄을 생산하는 업체다. 방산 비리와 관련된 기밀 유출 사건이어서 한국군의 무기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관측도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이 한화가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밀을 몰래 빼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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