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회사’로 실적 올려…억대 수수료 챙긴 KT외주업체 직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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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를 만든 뒤 이들이 인터넷 상품에 신규 가입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KT 외주업체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KT 인터넷 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 씨(33)와 김모 씨(43)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신규가입이나 주소이전을 한 것처럼 꾸며 KT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6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낸 혐의다. 2009년부터 KT 인터넷상품의 외주 하도급 설치를 맡은 박 씨는 KT가 신규가입 시 상품을 판매한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영업수수료를 주고, 설치업자에게는 개통수수료나 이전수수료를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 씨는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 법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상품 신규가입 실적을 올린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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