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군에서 보내온 편지…“내가 친자 확인 고집하는 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9월 17일 14시 02분


코멘트
군 복무중인 김현중이 자필 편지를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김현중이 군에서 보내온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김현중과 그 가족들이 친자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친자확인에 대한 김현중씨의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달라는 말을 전해왔다”고 편지 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입대해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은 자필 편지에서 먼저 “군에 늦게 입소를 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입소를 해 지금 일병이 됐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김현중이 친자확인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군 입소 전부터 9월12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달 초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기사를 통해 출산 소식을 들었고, 제가 친자 확인 거부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친자확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군에 있으면서 모든 서류와 친자확인 준비를 마친 상태다. 상대 측에서는 아이의 성별만 알려줬을 뿐 혈액형이나 병원조차 얘기해주지 않았다. 또 내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거짓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며 “나는 부족한 아빠이지만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당당하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9월 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김현중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친자 확인 소송을 10월 중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지난해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이를 전달할 당시 비밀유지 약속을 어긴 위약금 6억원을 더해 총 12억 원에 대해 반소했다.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