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벤츠 파손 영향’? 중대한 결함있는 신차 교환-환불이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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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차를 샀다가 결함이 발견되면 지금보다 쉽게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교환, 환불이 가능한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새 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문제는 이달 11일 한 30대 남성이 2억 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사건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3월에 나온 새 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었지만 판매업체가 다른 차로 교환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로 산 차를 제조업체에서 받은 뒤 30일 안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새 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결함을 3차례 수리했는데도 이후 결함이 또 발생하거나 1년 간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어설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새 차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 현재 교환,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새 차에 큰 문제가 있어도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도 충분히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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