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리스車 파손 30대 고소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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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자꾸 멈추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내리쳐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벤츠 측이 사건 당사자를 만난 뒤 고소를 취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일 “해당 고객과 직접 만나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며 “사건 당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고객을 신고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3월 벤츠 S63 AMG 차량을 2억900만 원에 리스로 구입한 유모 씨(34·자영업자)는 “올해 4월과 7월에 이어 이달 9일에도 엔진이 멈춰 사고가 날 뻔했다”며 11일 오후 광주 서구의 벤츠 대리점을 찾아 2시간가량 골프채로 차를 내리쳤다.

유 씨는 업무방해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유 씨가 선수금 일부를 낸 뒤 차량을 리스했지만 캐피털회사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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