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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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54)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자신의 업적 소개가 주 내용인 저서 ‘의왕, 희망은 계속된다’ 7권을 성당 5곳, 교회 2곳의 성직자에게 인사말을 적어 우편으로 발송했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준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시장이 책자를 발송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인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고, 책을 받은 이들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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