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재판뒤 알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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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집유논란에 긴급회견
“딸이 울면서 결혼 원해 파혼 못시켜… 봐주기 판결? 정치인가족 더 중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10일자 A12면) 보도와 관련해 “(둘째 사위가) 구속돼서 (재판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가 본보를 인용해 자신의 이름을 실명 보도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사위의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刑)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김 대표 둘째 사위인 이모 씨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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