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인 최대 50만원 9월 16일께 저소득층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가 이달 16일께부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보유재산이 1억4000만 원 미만이고 1가구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는 최대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올해 신설됐고,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과 가구당 지급액이 올해부터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수에 제한이 없어 자녀가 많을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수입 여건에 따라 70만∼21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