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대법서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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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호(戶)별 방문 금지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58)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
로 돌려보냈다.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및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는 호별 방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사무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이호별 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천보건소 등 제천과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 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충북도민 37만80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천보건소,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 24곳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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