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1일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범칙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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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車-스쿨존 단속도 강화

경찰이 개학철을 맞아 9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와 보호자 동승 여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7월 말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시설은 안전 기준에 맞게 차량을 구조변경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또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내 견인차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견인차의 △갓길운전 △과속 등 난폭운전 △역주행과 후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광등을 부착하거나 과속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행위는 모두 법규 위반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도 이달부터 강화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31일 밝혔다.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모두 적용된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고 신분 확인이 가능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 주인에게 부과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횡단보도#버스정류장#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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