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폭로’ 가맹점 상대 영업금지 소송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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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본사가 ‘갑의 횡포’를 폭로한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스터피자 본사인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미스터피자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씨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여 점의 점포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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