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원연금 허위사실 유포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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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 관련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의원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 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 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 기간 계도한 뒤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19대 의원부터는 의원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존 수급자들 중에서도 △재직 기간 1년 미만 △제명 또는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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