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끼어들어”가 부른 아찔 5중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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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 보복운전 잇단 입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서초 나들목 진입로 인근에서 강모 씨(68)의 차량이 박모 씨(37)의 차량을 앞지르며 고의로 급정거하고 있다. 강 씨는 박 씨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보복 운전을 해 결국 5중 충돌사고로 이어졌다.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 시내에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던지거나 급정차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다가 5중 충돌 사고를 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 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우면 삼거리에서 박모 씨(37)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해 남부순환로 서초 나들목 진입로 인근까지 약 1km를 뒤쫓아 가 박 씨의 차량을 앞지르며 고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박 씨의 차량이 급제동한 강 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강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연쇄 충돌해 5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단순한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이 사고는 강 씨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단서가 돼 보복 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끼어들기를 한 상대 운전자에게 물병과 종이팩 등을 던지며 보복 운전을 한 이모 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4월 7일 오후 2시 39분경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진입하는 병목 구간에서 피해자 이모 씨(41)의 차량이 한 대씩 번갈아 진입하는 순서를 어기고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8km 넘게 뒤쫓으며 보복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피해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수차례 울렸다. 또한 밀어붙이며 바로 앞에 급제동하거나 물병과 종이팩을 던지는 등 15분여 동안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다.

최근 사소한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7월 말까지 보복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의 번호와 보복 운전 정황을 담아 신고하면 보복 운전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보복 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복 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 제보)이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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