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직원 공짜로 일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37개 매장서… 과징금 3억5700만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사 매장에서 근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납품업체 직원 불법 파견은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힌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서울월드컵경기장점, 안산점 등 전국 37개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는 닭강정 업체가 부담했다.

현행법상 판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통업체는 자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뒤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닭강정 업체가 부도가 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미 입주해 있던 점주들의 매장 운영을 도우려 했던 것이었는데 오히려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