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옆 흡연 못참아” 아기엄마, 10대女와 말다툼 격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4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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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후 11시 반 광주 북구의 한 공원. 주부 A 씨(27)는 공원에서 남편과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A 씨의 어머니는 공원 정자에 앉아 9개월 된 손녀를 안고 있었다.

잠시 뒤 공원에 들어선 B 양(16)이 정자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B 양의 흡연 모습을 본 A 씨는 딸이 담배 연기를 마실까 걱정됐다. A 씨는 B 양에게 “신생아가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 담배를 피워 달라”고 했다. 이에 B 양은 “에이 씨”라고 혼잣말을 내뱉은 뒤 “여기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신생아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흥분한 A 씨는 B 양의 어깨를 잡은 채 “여기가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는 경찰을 불러 확인해보자”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112신고가 이뤄진 직후 두 사람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몸싸움 도중에 두 사람 모두 바닥에 넘어지면서 A 씨는 발목을 접질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B 양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호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 씨와 B 양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원은 금연구역이 맞고 신생아 옆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양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A 씨의 불입건을 검토했으나 법률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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