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감사원-국세청 직원 4명 기소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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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성교육 달게 받겠다”… 檢 참작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감사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 4명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직원 2명과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서울지역 세무서장 등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교육 프로그램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경우 존스쿨 이수에 동의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기업과 유명 회계법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수수 혐의도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성매매#감사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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