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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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법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이 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에 위반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원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으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 자금 180억 원을 외국에서 유치해오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9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들이 서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 씨와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병합 전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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