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80% 떼고… 저신용자 울리는 불법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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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개인정보-대포통장 매매 509건 최다

지난해 7월 장모 씨는 인터넷으로 ‘무직자저신용대출’을 검색하다가 한 대부업자가 올려놓은 블로그 광고를 봤다. 블로그에 올라온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대부업자는 장 씨에게 3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씨가 실제로 손에 쥔 대출액은 900만 원에 불과했다. 대부업자가 대출액의 70%를 수수료로 챙겼기 때문이다. 장 씨는 900만 원을 대출받고도 3000만 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장 씨처럼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의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점검해 총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 중에는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 광고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통장 하나당 70만∼100만 원을 주고 불법 매입해 왔다. 개인정보 역시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한 건당 10∼5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받은 사람의 급여통장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게 해준 뒤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식”이라며 “대출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관련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에도 이 같은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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