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양다리 수임’ 로펌 징계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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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부적절 변호 관련… 서울변회, 5월 변협에 신청

2014년 10월 27일자 A12면.
2014년 10월 27일자 A12면.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사건을 수임해 ‘쌍방대리’ 논란을 빚은 법무법인 바른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의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변호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며 1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남송종합건설 측을 대리하는 한편 또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그룹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상 쌍방대리 금지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바른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달 하순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징계 수위는 추후 대한변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은 조사위에서 “현 전 회장 개인을 변호한 형사사건과 일부 민사사건의 쟁점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바른 측은 “한 사건은 상환 불가능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나머지 (민사) 사건은 금융상품 판매행위가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며 “현 전 회장과 관련성이 없어 이해가 충돌되는 사건을 각각 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조사위는 “현 전 회장에 대한 기소 시점과 관계없이 민사사건의 소 제기 당시 현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각 사건의 쟁점은 공통적으로 현 회장의 CP 불완전 판매에 관한 사기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현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 실패 후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잡아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현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동양사태#양다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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