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장, 도박으로 200억 잃자 전액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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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200억 원 넘게 탕진한 60대 중소기업 사장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5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김모 씨(62)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5억8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귀금속 세공회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03~2007년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출입하면서 각종 도박으로 총 208억여 원을 탕진했다, 자신이 도박에 중독됐다고 판단한 김 씨는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1개월간 도박을 끊기도 했지만 유혹에 못 이겨 스스로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강원랜드로 향했다. 김 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각각 15억여 원, 11억9000여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강원랜드는 민법상 김 씨가 소송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됐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손해액(약 29억 원)의 20%인 5억80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잃은 위험을 감수한 것은 모두 이용자”라며 강원랜드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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