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무원노조 상여금 재분배는 위법”…한국투명성기구 성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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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광주 서구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비효율성을 개선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인사제도”라고 밝혔다. 또 “노조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반납받아 재분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본부는 “상여금 제도는 근무 성적 평가라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연장선인 만큼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근무 성적 평가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재분배 갈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여금 재분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서구 노조는 지난달 31일 5급 이하 직원 760명에게 지급된 21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하려 했으나 집행부 측이 제지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공무원노조#상여금#위법#한국투명성기구#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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