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처럼… ‘범죄 피해자 권리’ 문서로 알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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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요청權-무료 법률지원 등… 수사기관 고지 세계 첫 명문화

16일부터 모든 범죄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범죄자에겐 미란다원칙을 근거로 체포 당시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반드시 통보해 줬지만 정작 범죄 피해자에겐 권리를 알려주는 제도가 없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는 13일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모든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뢰 관계자 동석 조사 △가명 조서 요청 △형사 절차 진행 정보 제공 △증인 출석 시 비공개 심리 신청 △재판에서의 진술 등의 권리를 서면으로 안내받게 된다.

가해자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범죄 피해 구조금과 치료·생계비, 주거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심리 치료 지원 및 무료 법률 지원 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최초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국민이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A 씨는 2008년 11월 친형이 이웃에게 살해당했지만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몰라 법적 시효인 2년이 지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5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됐고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범죄 피해자 권리 안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제공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는 유형별로 따로 마련된 권리 지원 제도 안내서를 받게 된다.

검찰과 경찰이 정책 사안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경은 한 달여 동안 권리 안내서에 들어갈 문구를 일일이 조율해 왔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검경의 첫 정책 공동 기자회견은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한마음 한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미란다#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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