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8872억… 건당 1억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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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9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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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은행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8872억 원이 지원됐다. 소액 채무자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지원건수는 60%를 늘어났고 건당 지원액은 5000만 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7개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은 8872억 원(7209건)으로, 전년대비 20.5%(67.6%) 증가했다”면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 줄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국내은행은 2013년부터 도입했다.

지원방식별로 만기연장 72.5%(7112억 원), 이자감면 16.7%(1635억 원), 이자유예 8.0%(780억 원), 분할상환 2.8%(276억 원)로 구성됐다. 만기연장은 지난해 비해 1425억 원, 이자감면은 250억 원, 분할상환은 80억 원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이자유예의 경우 150억 원 줄었다.

만기연장 방식의 경우 채무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에 비해 손실이 적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 원)로 집계됐다. 단, 상위 5개 은행의 비중은 다른 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 여부를 상담받을 것”을 추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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