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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판결…‘이유 들어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2 14:20
2015년 4월 2일 14시 20분
입력
2015-04-02 14:18
2015년 4월 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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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방송 갈무리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법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의 적법하다고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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