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 거부땐 내주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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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29)가 계속 귀국을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배 선수는 허가받은 국외여행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끝난 뒤 자진입국 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배 선수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대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에 입영 연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병무청#배상문#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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