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파급력 관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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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모임, 이적단체 여부 2년만에 23일 판결
‘새시대 교육운동’ 소속 4명… ‘김정일 좌우명 급훈’ 등 친북 혐의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걸고 아이들에게 반미친북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첫 판결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모 씨(54·여) 등 4명에게 1심 선고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2005∼2009년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조직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주체사상 등 반국가적 이념을 교육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 등으로 박 씨 등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여 만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평택미군기지 방문과 골든벨 행사 등을 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교육한 데 대해 이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05년 8월 박 씨의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이 ‘미군 타도’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선생님들을 통해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내 마음과 같다”고 말하는 인터뷰 영상 등을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박 씨 등이 내세운 ‘변혁’ 개념이 북한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에서 인용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동안 이적활동 증거 자료 2000여 건의 유효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전교조#통진당 해산#파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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