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주고 숨긴 이통사, 위자료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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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가입자에 20만∼30만원 배상”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수사기관 제공 내용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은 30만 원씩, 소송 도중 답변한 KT와 LG유플러스는 20만 원씩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감청, 금융계좌 추적 등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어 ‘국민 사찰’ 논란을 불렀다.

서 씨 등은 2013년 참여연대와 함께 각 통신사에 자신들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이동통신사#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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