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계약한 기간제교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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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3·1절 하루를 제외하고 364일 동안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라는 이유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며 기간제 교사 배모 씨(35·여)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 씨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했다. 배 씨는 학교 측에 1년 치 퇴직금 247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근무기한인 1년을 채우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1년에서 하루를 뺀 364일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는 일이 많아 폐해로 지적돼왔다.

배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법은 법적으로 매 학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규정돼있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고, 실제 일하는 건 같은데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작일이 3월 1일이면 퇴직금을 받고 3월 2일이면 못 받는 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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