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로 23억 피해”… 수험생 100명 첫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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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후속조치 늦어 손해 키워”
350명 소송 대기… 규모 더 커질듯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능 출제 오류 이후 피해자 구제까지 1년이나 걸린 데 대해 위자료와 재수학원비 등을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9일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이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재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 오류 자체보다 오류가 밝혀진 후 국가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수험생의 잃어버린 1년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들은 성적 재산정을 거쳐 대학에 추가 합격했을 경우 1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서 받는 손해, 재수생의 경우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재수학원을 등록한 데 따른 재산 손해 등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추가 합격하지 않은 수험생 역시 잘못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학 지원에 나서면서 하향 지원하는 등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100명의 수험생은 개인당 15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배상 규모는 23억4000만 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수험생은 아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는 황모 씨로 위자료와 재수비용, 사회 진출이 늦어진 데 따른 피해액 등을 합쳐 6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외에도 350명이 추가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수능 오류#손배소#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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