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부도나도 재기 기회 부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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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금융규제 대폭 완화
재창업 융자 5년간 1조원 지원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옥죄었던 금융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게 되고 재창업에 나선 기업인의 신용정보 공개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보험(신보)과 기술보증보험(기보)으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기업에 대해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를 없애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법인에 대출을 해줄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도나면 경영주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웠다. 우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기보에서 경영주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을 지난해 2월에 내놨지만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은 보증료도 내야 해 연말까지 194개 기업에 157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AA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주 보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고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추가 보증료, 창업연차 제한(3년 이내) 역시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재창업에 나서는 기업인들에 대해 ‘실패자 낙인’을 지워 주기로 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신보·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때 은행들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재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보와 기보의 재창업 지원 보증금액을 향후 5년간 각각 5000억 원씩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조정도 활성화하고 지역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활동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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